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골프회원권 매매 및 중개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이고, C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D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해자 E는 F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04. 1. 초순경 G 주식회사로부터 H의 골프회원권 매매를 위탁받은 피해자와 위 골프회원권 1구좌를 410,000,000원에 판매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4. 1. 7. C과 위 골프회원권 1구좌에 관하여 402,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가 C의 소개를 받은 I 대표 J에게 40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4. 1. 8. C으로부터 회원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4. 1. 8. L에게 20,000,000원, M에게 10,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임의로 처분하고, 2004. 1. 28. C이 I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중 9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4. 1. 28. C으로 하여금 N에게 이체하게 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04. 2. 13. 17: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F 직원인 피해자 P과 피해자 Q으로부터 골프회원권 매입 잔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피해자들의 바지와 사무실 바닥에 뿌리며 “나가지 않으면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골프회원권 매매 관련 서류, 녹취서, Q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