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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4.17 2019노168
감금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정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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