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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3.20 2019노28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한 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근인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살인미수죄는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건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려다가 휴대하고 간 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019. 10. 23. 구속된 이래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정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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