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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2 2015노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피해자를 감금하여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자녀들도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실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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