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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36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9. 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에서 ‘D 어학원’ 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8. 경 위 어학원에서, 회화지도 (E-2) 사증 소지자로서 일반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캐나다 국적 외국인인 E( 남, F 생 )를 초등 부 영어수학과학사회 과목 교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2.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에서 ‘D 어학원’ 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2. 경 위 어학원에서, 회화지도 (E-2) 사증 소지자로서 일반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캐나다 국적 외국인인 G( 여, H 생 )를 중고 등부 수학 교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7명을 고용하였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5. 8. 경까지 실질적으로 위 어학원을 운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위 어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 자신이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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