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모두에 ‘ 피고인들은 2018. 3.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들은 2018. 3.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2 부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