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1086 재산세등부과처분춰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수행자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8.27.선고2008구합374 판결
환송전판결
대구고동법원2009.5.8.선고2008누1574판결
환송판결
변론종결
2011. 10. 21.
판결선고
2011. 11.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재산세 420,000원, 공동시설 세 25,880원, 도시계획세 165,000원, 지방교육세 84,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 *. 신축된 대구 수성구 00동 000 B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 271.94㎡ , 전용면적 172 .38m, 지하차고 및 공용면적 99.56m , 토지지분 72.7㎡이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 년에 공시된 주택가격 (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은 440,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07. 7. 10.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 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인 440,000,000원의 50% 인 220,00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08. 12 .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2인 재산세 420,000원, 공동시설세 25,880원 , 도시계획세 165,000원 , 지방교육세 84,000원 합계 694,8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 다 ) 제142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연도의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 소유자의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하고 있고 주택공시가격이 44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과 유사한 대구 수성구 00동 000 소재 C아파트 000동 000호(연면 적 152m, 전용면적 123.01㎡, 공용면적 88.83m, 토지지분 50.5 . 이하 'C주택'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직전연도(2006년 도 ) 에 과세된 재산세액이 470,360원임을 감안하지 아 니 하고 , 이 사건 주택의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829,107원으로 산출해 이를 기초로 2007년 도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이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면서 재산세의 과세방식이 종래 면적, 건축년도 등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원가방식'에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시가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C주택에 대한 2006년도 재산 세액은 종래 과세방식의 영향과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으로 인하 여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재산세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주택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다른 여러 주택들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그와 같이 선정된 여러 주택들의 2006년도 재산세액 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본문에 따라 산출된 2006 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이 현저한 차이가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판단,
가. 관련 법령과 법리
1) 지방세법 제195조의2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 로 한다. 다만 ,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 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 직 전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을, 그 제 2호에서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연 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 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만, 주택의 경우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부 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 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 시 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으로 한다( 이하 단서 부분을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재산세의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 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2005년부터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단서 조항은 위와 같은 재산세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이 적용되어 오던 기존주택과 시가 방식만이 적용되는 신축·증축주택 사이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바,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는 과세표준에 시가가 제대로 반영 되지 아니한데다가 건물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등도 과세표준에 영 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 이 사건 단서조항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판단 척도로 들 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직전연도인 2006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2007년 대구 수성구의 주택가격 평균 증감률 1%를 감안하 여 아래와 같이 829,107원으로 결정하였다.
2 ) 피고는 위와 같이 산출한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 829,107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를 아래와 같이 840,000원으로 결정 과세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주택이 속한 B아파트는 총 *,***세대에 달하고, 위 아파트와 같 은 수성구에 위치하면서 이 사건 주택 이전에 신축되어 이 사건 주택과 2007년도 주 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아파트의 신축시기, 전용면적, 2006년 2007년 주택공시가격, 과세 액은 아래 표와 같다.
4) C주택의 경우 2004년도의 재산세 과세액은 건물 토지 합계 285,070원 이었고, 2005년 도 주택공시가격은 319,000,000원으로 재산세 산출세액이 537,500원이었으나 지 방세법 195조의2 재산세 상한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액이 427,600원이 되었으며, 2006년 도에는 주택공시가격이 421,000,00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산출세액이 792,500 원이었으나 위 재산세 상한규정의 적용으로 재산세 과세액이 470,360원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주택공시가격이 440,000,000원으로 상승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이 840,000 원이 되어야 하나 마찬가지로 위 재산세 상한규정의 적용으로 재산세 과세액이 517 ,39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 '유사한 인근 주택'을 어느 아파트로 삼을 것인가에 관한 쟁점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비교대상이 되는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C주택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표상의 다른 아파트보다 이 사건 주택 과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다.
2 )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 주택공시가격 이 유사하기는 하나 전용면적이 훨씬 작고 단위 면적당 시가가 훨씬 높은 반면, 나머지 아파트들인 위 E아파트나 F아파트, G아파트 등은 주택공시가격과 면적,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이 모두 유사하고, C주택은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으로 2006년 도 재산세 산출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낮아 그 과세액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6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아파트 나 F아파트, G아파트 등은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재산세 산출 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와 같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운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의 관 계에서 이 사건 단서조항이 정하는 '유사한 인근 주택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 히려 나머지 아파트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나머지 아파트들에 과세된 직전연도 재산세액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인정된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보면 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3) 따라서 C주택이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단서조항 소정의 '유사한 인근 주택'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C 주택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사공영진 (재판장)
차경환
정재수
별지
관련 법령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서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가,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다. 가복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 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6만 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 원 초과 24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 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 당하는 금액
제238조의2 (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 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42조(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 2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4. (과세표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표준세율) 100분의 20 부칙 제 7843호, 2005.12.31〉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 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 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 142조 (서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 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세액
2. 당해 재산을 신축· 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 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 만, 주택의 경우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 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 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 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
부칙 <제19664호, 2006.8.2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