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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57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718』 피고인은 2018. 7. 30. 23: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58세)이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배웅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852』 피고인은 2018. 8. 6. 00: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G(4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81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6. 23:45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 ’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I(여, 50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밖에 나가서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잡고 끌면서 “나가서 놀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 클럽 업주인 피해자 J(45세)으로부터 “손님, 여기서 뽀뽀하시면 안됩니다, 이러시면 성추행입니다”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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