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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4 2018나2059657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6. 12. 25.자 해고 무효확인청구...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 중 “원고에게”를 “아래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인사규정 제14조 제1항, 제21조를 사유로 원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 업 규 칙 제4조(직원의무) ② 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른 성실한 직무의 수행 제5조(출근지각 및 결근) ①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하고자 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전까지 소속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승인이 곤란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0:00~19:00을 기본으로 한다.

인 사 규 정 제14조(금지사항) ① 직원은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7.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제2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행한다.

1.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제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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