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과 피고는 약 30년 전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38.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2009. 11. 26. 임대보증금은 300만 원, 임대기간은 2009. 12. 20.부터 2년간, 임료는 월 40만 원, 피고가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이 2013. 11. 15.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2015. 10.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월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6. 25. 같은 해
9. 30.까지 연체된 임료를 모두 지급하고, 만일 연체된 임료를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고에게 연체된 임료를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1. 19. 현재 연체임료는 96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피고가 명도를 약정한 2014. 9. 30.이나 늦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2. 30.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차임 660 만원(임대보증금을 제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