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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30 2015고단1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부송고가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부송리 방면에서 직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위 무쏘 승용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읍 부송1길 36-14 태평양물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삼은리 송기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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