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1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04: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6번 룸 내에서 임페리얼(12년산)양주 1병, 윈저(12년산)양주 1병, 안주를 시키고, 도우미 아가씨 2명을 불러 2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술값 도합 42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