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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27. 오후 무렵 서울 구로구 B, 2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8g 씩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2017. 4. 10.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대금 7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6.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소변)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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