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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7 2013고정14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22:20경 시흥시 B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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