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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5288 | 상증 | 2013-03-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5288 (2013.03.05)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액은 그 가액이 당해 재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매매계약일이 05.5.13.로서 평가기간 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비교대상주택의 가액은 09.12.21. 매매된 가액으로서 용도ㆍ면적이 동일하고 최고층 펜트하우스로서 같은 조망권이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어머니 김OOO(1922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11.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1.5.31.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충적평가액 OOO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차가감납부할세액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9.9.~2011.12.3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주택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 전인 2009.12.21. 매매된 OOO(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가액 OOO원과 차액인 OOO원이 상속신고누락된 것으로 보는 등(금융재산 OOO원, 사전증여재산 OOO원, 상속추정재산 OOO원 신고누락)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3.16.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2010.11.10.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시가로 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당해 재산의 매매·수용·경매·공매가액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받아 그 분양가액 OOO원을 당해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위치, 층, 방향, 구조, 조망, 인테리어 등이 전혀 다른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OOO(이하 “동거상속인”이라 한다)이 1968.10.20.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81.5.23.까지 거주하였고, 1981.5.24. 이후 쟁점주택과 쟁점주택 외의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반복하면서 총 4회에 걸쳐 17년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1993.2.9. 주민등록이 이민출국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가 2009.7.29.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동거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동거상속인은 1968.10.20. 이후부터 1993년 2월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24년 4개월간 동거하였으며, 위 동거기간 중인 1981.5.24 이후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로 4회 전출하여 7년 3개월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거상속인 명의의 당좌수표 허위발행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이 거론되어 사위 및 아들 등의 주소지로 위장전입한 것일 뿐 실지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또한, 동거상속인은 지병인 위궤양을 치료하기 위하여 1993년 2월 미국으로 출국하여 의사인 사위집에서 요양하다가 1997.7.1. 및 2006.7.1. 2회에 걸쳐 위암수술을 받고 2008.12.11. 입국하였으므로 동 기간은 질병요양의 사유로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입국후에는 쟁점주택이 재건축중이어서 아들 집에서 거주하다가 2009.5.29. 준공후에 피상속인과 함께 실지로 입주하였으나 쟁점주택을 매물로 내어 놓으면서 2009.7.29. 아들 집으로 재전입한 상태에서 상속개시되었다.

위와 같이 동거상속인은 국내 거주시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 내용과 달리 실지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질병치료차 해외에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기간은 질병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 상속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그 시가의 범위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당해 재산 또는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액은 그 가액이 당해 재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그 매매계약일이 2005.5.13.로서 평가기간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비교대상주택 가액은 2009.12.21. 매매된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시기에 거래된 가액이고, 쟁점주택[면적 : 243.87㎡, 평가기준일 : 상속개시일(2010.11.10.)]과 비교대상주택[면적 : 243.85㎡, 평가기준일 : 매매계약일(2009.12.21.)]은 용도ㆍ면적이 동일하고 최고층 팬트하우스로서 같은 조망권이며, 매매거래일이후 매매가액이 완만한 상승추세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까지 재산의 형태 및 이용 상황ㆍ주위환경의 변화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 재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2010.11.10)로부터 10년을 소급한 2000.11.11.부터 피상속인과 동거상속인이 계속해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바, 공부(주민등록초본)상 동거상속인의 거주현황을 보면, 동거상속인은 1993.2.9. 이민출국말소 되었다가 2009.7.29. 서울특별시 OOO로 입국재등록 한 후, 2011.2.22. 서울특별시 OOO로 전입하여 공부상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동거상속인이 질병요양차 1993년 2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쟁점주택에서 10년이상 계속해서 동거하였고 그 이후는 질병요양으로 부득이 동거하지 못하였으므로 동거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거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008년 12월 질병요양을 위해 출국하였던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였으므로 최소한 입국시부터 또는 쟁점주택 분양 후 입주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는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계속해서 동거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질병요양을 위해 1993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15년 10개월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뿐 동 기간이 모두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동거할 수 없었던 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시가(時價)에 따른다.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장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서(2011년 12월)에는 쟁점주택의 시가를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가액 OOO원과 차액인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결과 통지서에는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용도·면적이 동일하고 최고층 팬트하우스로서 같은 조망권이며, 매매거래일 이후 매매가액이 완만한 상승추세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까지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황·주위환경의 변화가 없으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인OOO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상속인 및 동거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내역은 아래 (가) 및 (나)와 같은 바, 동거상속인은 1968.10.20.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81.5.23.까지 거주하였고 1981.5.24. 이후 쟁점주택 외의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는 등 쟁점주택과 쟁점주택 외의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기를 반복하면서 총 4회에 걸쳐 17년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1993.2.9. 주민등록이 이민출국말소되었다가 2009.7.29. 쟁점주택이 아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소재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쟁점주택의 공급(분양)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분양가 OOO원에 공급받았으며, 그 매매계약일은 2005.5.13.로 기재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자료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았고, 동거상속인은 무주택자로 나타나며, 동거상속인은 해외이주한 이후 2008.12.11. 입국하기 전까지 총5회 입국하여 135일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도 2004.9.7.부터는 동거상속인의 출입국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병원진료 기록부에는 동거상속인이 2006~2007년도에 미국 OOO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동거상속인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는 위장전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거상속인이 1981년 5월경 서울축협이사 직에 있으면서 OOO는 낙농업자 친목단체의 부회장으로서 단체운영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낙농업자들이 사료공동구입을 함에 있어 동거상속인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을 기화로 위 단체의 이모 상무가 동거상속인 명의의 당좌수표책을 절취하여 무단 남발하여 할인하는 등 위법한 짓을 저질러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동거상속인이 당좌수표발행명의인으로서 민·형사상 책임이 거론되었고, 당시 이모 상무는 업무상 횡령죄로 구속되어 8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하였다.

동거상속인은 향후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방문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한편 장래 혹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배상책임 관련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① 금융사고가 노정된 당해 연도인 1981.5.24. 쟁점주택 주소지를 서둘러 사위 이달용의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인 서울특별시 OOO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 사무실은 생활거소지가 될 수 없고 단지 공부상으로 전입신고만 해두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해 7.1. 중개업(2인 공동)을 영위하던 사위 이달용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더 이상 타인의 사무실에 주소지를 둘 수 없어 그 해 11.8. 문래동으로 주소 이전하였는바 이런 사정으로 위 상가에서 위장전입한 기간은 5개월 14일이다.

② 동거상속인이 1981.11.8. 위장전입한 서울특별시 OOO은 당시 뚝방길에 있는 목장용지로서 동거상속인이 친구 오OOO과 함께 축우를 입식하여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위 목장 축사에 작은 방 하나가 있어서 이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나 이곳은 거주할 생활공간이 아니다. 소를 키운 것이 별로 수지가 맞지 아니하여 1985년 11월경 처분하고 나니 마땅히 옮길 위장주소지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금융사고가 난지 5년이 지났으므로 채권자 추심방문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 1986.11.22. 주민등록지를 종전 주소지인 쟁점주택으로옮겼는데 이런 사정으로 위 목장지에 위장전입한 기간은 5년 13일이다.

③ 동거상속인이 주민등록지를 쟁점주택으로 옮겨 2년 정도 지났는데 민사배상책임문제가 또다시 논의되고 채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 등 불안하기 짝이 없어서 고민 끝에 1988.9.25. 아들 김OOO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에 동거인으로 위장 전입하였다. 이런 사정으로 위 연립주택에서 위장전입한 기간은 7개월 5일이다.

④ 그런데 동거상속인이 1988.9.25. 아들 김OOO의 집인 OOO에 동거인으로 위장전입한지 몇 개월 후 인 1989년 4월경 가족회의 결과 위 김OOO이 고령인 피상속인과 동거상속인을 모시기로 결정이 되어 위 김OOO이 쟁점주택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1989.4.30. 위 김OOO의 처가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장전입 사정을 모르고 동거상속인까지 동반퇴거 신고하는 바람에 동거상속인이 쟁점주택에 공부상 또다시 전입하게 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동거상속인이 채권자의 쟁점주택에 대한 추심방문추적을 피하고자 1990.11.24. 서둘러 서울특별시 OOO 딸 김OOO의 주소지 동거인으로 위장전출하였다.

⑤ 1990.11.24. OOO 딸 김OOO의 동거인으로 위장 전입한 후 이제 금융사고가 난지 10년이 지나 채권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별 문제없을 것으로 믿고 1992년 1월 쟁점주택으로 주소이전하였는데 이런 사정으로 딸 김OOO 집에서 위장 전입한 기간은 1년 2개월 8일이다.

동거상속인은 1992.1.23.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전한 후 1993년 2월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장기 출국하기 전까지 거주하였다. 해외 출국하면서 동거상속인은 혹 있게 될 채권자의 주소지 추적을 피하고 의도적으로 관계기관에 이민 출국 말소 기재를 하게 한 것이긴 하나 동거상속인은 이민을 간 것이 아니다.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재결청이 단정한 바와 같이 동거상속인이 쟁점주택과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기를 반복하면서 총 4회에 걸쳐 17년간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고, 동거상속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의 기재내용 중 쟁점주택 외 주소지는 위장 주소지에 해당하므로 결국 동거상속인이 1968.10.20.부터 신병치료차 해외 출국한 1993년 2월경까지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계속하여 24년 4개월 거주한 것은 사실이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 상속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그 시가의 범위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당해 재산 또는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액은 그 가액이 당해 재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그 매매계약일이 2005.5.13.로서 평가기간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비교대상주택 가액은 2009.12.21. 매매된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시기에 거래된 가액이고,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용도ㆍ면적이 동일하고 최고층 팬트하우스로서 같은 조망권이며, 매매거래일이후 매매가액이 완만한 상승추세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까지 재산의 형태 및 이용 상황ㆍ주위환경의 변화가 없으므로 재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2010.11.10)로부터 10년을 소급한 2000.11.11.부터 피상속인과 동거상속인이 계속해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바, 공부(주민등록초본)상 동거상속인의 거주현황을 보면, 동거상속인은 1993.2.9. 이민출국말소 되었다가 2009.7.29. 서울특별시 OOO로 입국재등록 한 후, 2011.2.22. 서울특별시 OOO로 전입하여 공부상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 외에는 위장전입이었다고 주장만 하고 실지 거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동거상속인이 질병요양을 위해 1993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15년 10개월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2007년도 진료기록만 제시할 뿐 나머지 기간이 모두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동거할 수 없었던 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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