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C( 여, 51세) 는 피고인의 이웃 주민으로써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무당집을 운영하면서 위 무당집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3:00 경 위 무당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시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우리 형하고 놀아 먹었지, 몸 함부로 굴리는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조사)
1. 112 신고 내역,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자주 침입하여 주거 등의 평온을 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우울, 불안, 알콜의 의존 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외래 치료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