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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1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3. 27. 20:36경 김제시 C에 있는 D 전통찻집 앞 노상에서 발생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원고의 공제에 가입된 소외 신성여객자동차 합자회사의 E 버스를 운행하다가 2014. 3. 27. 20:2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전통찻집 앞 노상에서 엔진고장으로 정차하였다.

나. 위 B은 위 버스의 비상등을 켜놓고 엔진룸을 열고, 버스 후방 약 30m 지점에서 수신호로 위험을 알렸다.

다. 피고는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주취상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당시 피고는 목소리가 크고 혀가 꼬부라져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36경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위 버스의 비상등과 위 B의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버스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기왕치료비 3,901,130원 및 향후치료비 6,044,1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왼쪽 볼의 외상성 피부 및 연조직 결손과 전두부와 오른쪽 귀의 깊은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B은 위 버스의 엔진고장으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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