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29 2017가단211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제천시 D 전 397㎡ 중,
가. 피고 B은 17/13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32/13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제천시 D 전 397㎡ 중,
가. 피고 B은 17/13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32/130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