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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1 2017가단60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익산시 J 전 397㎡ 중 피고 B는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 I는 각 2/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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