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5 2017가단6627
상속재산분할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고 B은 3/130 지분, 피고 C, D, E, F는 각 2/13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E,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