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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8 2016고합7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5:10경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그곳 대기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 가명)을 발견하고 인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고 버스 승차장을 통과하여 주차된 버스 사이로 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를 내려주었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당기면서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를 끌고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모텔 안내실 앞에서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모텔 주인이 나오자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피의자 이동 경로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 전 택시 이용 및 신용카드 결제 여부 확인, I 택시에 결제된 별건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휴대전화 감식 결과 첨부, 피의자 개명 확인), 범행사진,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및 피의자 하차 장면 사진, 별건 영수증 사진, 감식 과정 촬영 사진, 유전자 채취장면 및 범행 현장 지문 감식장면 등 사진, 피의자 손등에 있는 흉터 촬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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