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노439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의 항소) 가벼워서(검사의 항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뮤지컬 공연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