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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9고단90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C 등 일행들과 합동하여 2018. 6. 3. 2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인형뽑기방에서 5,000원 권 지폐에 테이프를 붙여 지폐교환기와 인형뽑기 기계의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넣었다가 이를 다시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인형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기계가 지폐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23:30경 위 인형뽑기방에서 피해자 F이 인형뽑기 기계의 상품반출구에 놓아둔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인형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3. 23:55경 위 인형뽑기방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8. 9. 9. 15: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역 부근에서 지인인 H이 이전에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전화를 H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사진, 사진,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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