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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1505
절도미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방조 피고인은 2014. 9. 28. 03:00 ~ 0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로또판매점 앞에서, E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경품 및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인형뽑기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가 절단기 등 연장을 가지고 다니며 인형뽑기 기계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경품 및 현금을 절취하려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하던 F 갤로퍼 승용차를 두고 갈 경우 E와 그 일행 G이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동일한 범행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28. 1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는 인형뽑기 게임을 하며 망을 보고 G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경품과 현금을 절취할 때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8. 15:4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서, E는 인형뽑기 게임을 하며 망을 보고 G은 드릴을 이용하여 위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경품과 현금을 절취할 때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9. 03:0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시장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앞에서, G은 인형뽑기 게임을 하며 망을 보고 E는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손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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