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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8 2019나5050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2014. 3. 31.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2. 10. 18. 설립되어 김해시 E, K 지상에 위 회사를 건축주로 하여 다세대주택인 G빌라 2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C의 법인등기부에는 설립 당시 원고의 누나인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9. 3. 사임하고 같은 날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4. 3. 31. 사임한 다음, 다시 같은 날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L과 함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7. 23. 해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F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 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공사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아래 내용 중 필기체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었다). 차 용 증 일금 삼억 육천만원정(360,000,000) 상기 금액은 김해시 G빌라에 투자원금임. 위 금액을 차용하고 조항을 이행한다.

1. 지급시기 1) G빌라 분양대금 2) 채무자가 수주한 공사대금

2. 원금 변제일: 2014년 12월 31일 단 G빌라 현장에서 회수한 차액 원금으로 한다.

3. 연대보증인 책임

4. 기타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12월 일 채권자 A 채무자 B 2013. 12. 20.까지 현주거지(부산시 연제구 M APT N호) 설정하도록 함

마. 이 사건 사업으로 G빌라가 완공되어 2013. 9. 24. 및 2013. 11. 13.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그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모든 세대에 관하여 수분양자 등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의경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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