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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955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5, 6, 7, 1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H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7. 1. 5.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9. 8. 30.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자들이다.

[인정 근거] ㆍ 피고 B, C, F,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ㆍ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사업시행자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이주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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