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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76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G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7. 1. 5.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9. 8. 30.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자들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협의를 완료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피고들과는 2019. 9. 2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11. 15.)을 받아 2019. 11. 14. 재결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사업시행자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아직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보상금의 액수가 부당하고,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상태라는 취지로 보인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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