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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은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997 | 양도 | 2014-06-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997 (2014.06.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의 2009.1월부터 2009.9월까지의 매월 전기사용량이 163∼361킬로와트(KW)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할 때까지 비워놓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11.10월∼2012.1월 기간 동안의 매월 전기사용량인 7∼16킬로와트(KW)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점,청구인은 2009.6월부터 2011.1월까지 아들집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주택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으로 보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18. 서울특별시 OOO 대지 203.8㎡, 겸용주택 522.52㎡(근린생활시설 213.28㎡, 주택 309.24㎡,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기도 OOO 다세대주택 2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부부의 주소가 쟁점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쟁점주택을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할 것을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0.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아니하였고 적극적으로 판매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폐업시 잔존 재화가 아니고, 쟁점주택은 75평 규모인 점, 청구인 부부가 자주 진료받았던 경기도 과천시의 내과 의원과 거리가 먼 점 등을 고려하면 고령(70대)의 청구인 부부가 실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하다.

(2) 청구인 부부는 2003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경기도 OOO 소재 구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주민등록상으로는 2003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거주하였고, 2007년 2월부터 2009년 5월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다르지만, OOO로부터 허락을 받고 경기도 OOO 소재 구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 내과 원장의 진료사실확인서와 그 기간 동안 수령한 우편물, OOO의 사실확인서 및 보관서류가 근거자료이다.

청구인 부부가 2007년 2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경기도 OOO으로 이전해 놓은 이유는 주택신축판매 목적 때문이다. 당시 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어서 사전에 주민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고, 주민등록을 3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변경하면 토지거래허가나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었다. 경기도 OOO의 구 건물을 취득 완료한 2007.2.21. 이전인 2007.2.9.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것과 구 건물의 철거 멸실, 신축건물의 건축기간에는 원천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이전과 거주 이전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주민등록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2.9. 선고 2005두1923 판결)에 따르면 주민등록상의 표기는 실거주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부적합하고, 처분청은 주민등록상의 표기 외에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한바,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청구인 부부는 경기도 OOO 소재 구 건물에서 2009년 5월까지 거주하였는바, 이는 동 건물이 실제로 식당영업을 하지 않아 주거보상만 진행되었다는 OOO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이 된다. 또한 이주 시점에서 OOO·가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로부터 수령한 자필 각서 및 동 기간 동안 상기 주소지에서 수령한 우편물의 사본에서도 동 건물에서의 거주가 입증된다.

이는 내과 원장의 진료사실확인서에서도 증명이 되는바, 확인서에는 2009년 5월까지는 이전 집 전화번호(031-421-****)로, 2011년 9월부터는 현재 집 전화번호(031-425-****)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부부가 경기도 OOO 소재 구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09년 6월부터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으며 2011년 9월부터는 다시 경기도 OOO으로 이전해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내과 원장의 진료사실확인서,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 배우자의 자필 각서는 2009년 6월에 쟁점주택과 같은 건물 101호를 매수한 매수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쟁점주택과 같은 건물의 301호와 101호는 2007년 12월과 2009년 6월에 각각 하나씩 판매하였고, 나머지 한 채인 201호는 남겨져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쟁점주택의 판매노력을 계속하였는데, 매수인이 101호와 201호 중 어느 주택을 선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쟁점주택에 실 거주를 옮겨 놓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2006년 12월에 쟁점주택 소재지를 청구인 부부에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수희망자를 데리고 자주 쟁점주택과 쟁점주택과 같은 건물의 101호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4) 청구인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청구인 부부의 아들 김OOO의 집과 쟁점주택을 번갈아 다니면서 마지막 남은 쟁점주택을 판매하려고 노력을 다하였다. 이 기간 동안 임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대법원 1992.9.14. 선고 92누8439판결)은 10년간 임대한 주택을 자가공급으로 보았으므로 쟁점주택은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후 청구인은 2011년 6월 쟁점주택으로 특정해서 주소지를 정정하였는바, 경기도 OOO의 지번 분할이 완료된 2007년 11월 이후에도 3년 7개월간 구 지번 상태로 주소지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청구인 부부가 이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서 실거주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청구인 부부는 수개월 후면 경기도 OOO에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그곳으로 입주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터라, 쟁점주택을 판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 곳으로 실 거주를 옮기고 그와 함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1.9.14. 경기도 OOO 소재 건물 4층으로 이사를 왔다. 쟁점주택에서 실거주 의사가 있었다면, 경기도 OOO 소재 건물로 곧바로 이사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쟁점주택은 현재까지 판매노력은 계속하고 있지만 매수인을 찾지 못하여 하는 수 없이 임대라도 놓아서 현재는 임시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중이다.

(5)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사용량이 2009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매월 평균 OOO원이 나왔다는 것은 75평 규모의 고급빌라임을 감안하면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력사용이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시점(2011.2.24.)은 양도주택을 이미 매매 완료(2011.2.18.)한 이후이므로 쟁점주택이 판매용 재고자산인지 거주용 주택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근거로서는 부적합하며, 처분청이 양도주택이 양도된 시점인 2011.2.18. 이후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부부는 2007.2.9.~2011.6.28. 기간 동안은 주소지가 쟁점주택 소재지인 경기도 OOO으로, 2011.6.29.~2011.9.14. 기간 동안은 쟁점주택(동일 지번의 201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2011.6.28. 주민등록 변동사유를 보면 전입이 아닌 분할지번 정정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어서 사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등 사업상 편의에 의한 주소이전이라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기 이전인 2006.11.23. 경기도 OOO은 이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통보(경기도 OOO호)한 바 있다.

청구인은 2007.2.9.부터 2009.5.31.까지 청구인의 처 강OOO 소유의 경기도 OOO 소재 구 건물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물은 2002.4.30. 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건물로 주거용이 아니고, 이 또한 2006.5.29. OOO에 수용된 것으로 합의에 의하여 멸실시까지 거주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OOO의 사실확인서 또한 사후에 만들어진 확인서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미흡하며, 청구인의 주소지인 쟁점주택 소재지와 과천소재 내과 의원과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6Km 거리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주장 또한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9년 6월부터 2011.6.28. 기간 동안 청구인 아들 소유의 집에서 임시거주를 하고 아들 가족이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사가기 한 달 전인 2011.6.28.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본격적으로 쟁점주택의 판매를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OOO 성남지사에서 발췌한 전기요금 정보내역에서도 2009.1.1. 이후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이 매월 200~300KW 발생하였는바, 단순한 관리치원의 전기 사용량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개월간 쟁점주택을 빈 집으로 놓아두었음을 주장하였는바, 4개월간 매월 전기사용량이 7~16KW인 것으로 볼 때 청구인 부부가 적어도 2009.1.1.부터 2011년 9월까지는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이후 2012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1.2.24.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주소지란을 보면 쟁점주택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1.6.28.에 쟁점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신고서 작성시점이 양도주택을 양도한 2011.2.18. 이후이므로 쟁점주택이 판매용 재고자산인지 거주용 주택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근거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2010.11.16. 작성한 주택 양도계약서 상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이처럼 청구인 부부의 주소지가 쟁점주택 취득 이후 4년 이상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판단할 때 쟁점주택은 판매용 재고자산이 아닌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시켜야 할 주거용 및 임대용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은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1.2.24.)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주택신축사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쟁점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양도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0.11.16.)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3-121호, OOO, 2013년 9월) 및 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2014 중이 006호, OOO, 2014.2.21.)에 따르면 OOO은 2007.2.9.~2011.9.13. 기간 동안 청구인 부부의 주소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목적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할 것을 처분청에 처분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건축허가 일자는 2007.3.23., 착공일자는 2007.4.5., 사용승인일자는 2007.9.21.로 나타나고, 쟁점주택 건물의 층별 용도 및 면적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주택 건물의 층별 용도 및 면적

(단위 : ㎡)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지하1층

주차장

369.71

1층

다세대주택(1세대)

219.24

2층

다세대주택(1세대)

217.94

쟁점주택

3층

다세대주택(1세대)

217.94

옥탑

계단실

21.3

연면적 제외

연면적

1024.83

(4) 쟁점주택 및 쟁점주택 건물의 101호·301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양도주택 양도 당시(2011.2.18.) 소유권 현황이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건물의 소유권 현황

(5)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

(6)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2014 중이 006호, OOO, 2014.2.21.)에 따르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가 2007.4.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주택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심리일 당시까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배우자 강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바,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주택 소재지인 경기도 OOO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의 쟁점주택에 대한 “고객 종합정보 내역”(2013.9.10.)을 제출한바, 쟁점주택의 전기 사용량 및 요금 조회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쟁점주택의 전기 사용량 및 요금 조회내역

(단위 : KW, 원)

기간

사용량

청구요금

최저

최고

최저

최고

2009년 1월

~2011년 9월

163

361

18,580

61,360

2011년 10월

~2012년 1월

7

16

1,470

2,270

2012년 2월

~2012년 12월

707

886

289,970

425,760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2014 중이 006호, OOO, 2014.2.21.)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3-121호, OOO, 2013년 9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 봄경 OOO 소재 구 건물에서 퇴거하여 2011년 6월까지 아들 김OOO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OOO(방 4개)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아들 부부가 이사하는 관계로 2011.6.28. 쟁점주택에 상주하여 3개월간 일시적으로 거주한 후 2011.9.14. 경기도 OOO 소재 건물로 이주하였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2.1.21. 임대해 주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3-121호, OOO, 2013년 9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OOO의 등기부등본에는 건물면적이 130.05㎡, 소유자는 김OOO 및 김OOO의 배우자 배OOO의 공동소유로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 대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 통보 공문 및 이에 첨부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장, 2006.11.23.)을 제출한바, 청구인의 배우자인 강OOO가 쟁점주택 소재 대지 702㎡ 및 주택 81.84㎡, 부속사 20.88㎡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소재지의 대지 및 구 건물의 매매계약서(2006.11.24.)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는 공인중개사 박OOO을 통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의 대지 및 구 건물을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박OOO은 사실확인서(2013.9.9.)에서 강OOO가 2006.11.24. 쟁점토지 소재지의 대지 및 구 건물을 OOO원에 구입하도록 중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 말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청구인 부부의 부탁으로 쟁점주택 및 쟁점주택 건물의 101호를 매매하기 위해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데리고 가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건물 101호의 매매계약서(2009.3.26.)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강OOO는 쟁점주택 건물 101호를 OOO원에 장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장OOO은 사실확인서(2013.9.10.)에서 쟁점주택 건물 101호를 OOO원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매매계약은 2009.3.26.에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 당시 쟁점주택은 비어 있었고 쟁점주택 건물 101호는 세입자가 곧 나갈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경기지역본부장의 사실확인서(2013.9.4.)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인인 강OOO 명의의 경기도 OOO 소재 구 건물은 OOO에 협의취득된바, 강OOO는 식당 영업을 하지 않았고 단순 거주만 하였으므로 거주 건물에 대한 일반보상만 시행되었고, 보상금이 지급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2006.5.29. 이후에도 해당 건물 멸실 전까지 상당기간 동 건물에서 거주하다 이주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OOO 소재 구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동 건물은 2006.5.29. 강OOO로부터 OOO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2009.8.31. 멸실(접수 2009.10.5.)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가 OOO 경기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한 각서(2009년 5월)를 제시한바, 동 각서에 따르면 강OOO는 OOO에서 시행하는 OOO 편입된 거주지(주택 등)에서 이전을 완료하고 주거 이전비 등을 수령하면서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서상 금액을 주거이전비 등으로 수령하고 동 보상금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전기·수도·가스비 등은 모두 완납하였고,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계속 거주하거나 가구 등 거주물품을 이전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OOO의 임의·강제처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 등을 확약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의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2013.9.4.)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강OOO는 경기도 OOO 소재 대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OOO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동 보상금을 2006.6.13.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경기도 OOO 소재 내과 원장의 사실확인서(2013.9.2.) 및 진료확인서(2013.9.10.)를 제출한바, 내과의 원장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기간 중 위 주소에 소재하면서 의원 활동을 수행하였고, 청구인 부부를 그 기간 중에 진료한 적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서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내과 원장의 진료확인서에는 동 내과 원장이 2003.5.13.~2009.5.30. 기간 동안 청구인 부부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첨부된 진료차트에는 진료기록이 2007.8.7.부터 2011.9.15.까지 나타난다. 한편, 위 진료확인서 및 진료차트에는 청구인 부부의 전화번호가 031-421-****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2014 중이 006호, OOO, 2014.2.21.)에 따르면, 경기도 OOO **번지에 소재한 OOO 원장의 진료확인서(2013.9.12.)에는 청구인 부부가 2003년 5월경부터 2011년 8월까지 해당 의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나타나고, 2007.8.7.~2011.9.15.까지 청구인의 진료 횟수는 평균 월 1회 가량으로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에게 배달된 우편물 사본 2부를 제출하였는바, 동 우편물에는 날짜가 각각 2008.11.19., 2009.3.28.로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및 강OOO의 주소는 경기도 OOO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이므로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하고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쟁점주택의 매월 전기사용량은 163~361킬로와트(KW)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줄 때까지 비워놓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11년 10월~2012년 1월 기간 동안의 매월 전기사용량인 7~16킬로와트(KW)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점, 청구인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기간 동안 아들집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주택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소를 경기도 OOO이 아닌 쟁점주택인 경기도 OOO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부부는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 아닌 거주목적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9억원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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