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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2. 09. 선고 2005두1923 판결
소송사건진행부상 기재된 수입료를 신고누락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소송사건진행부상 기재된 수입료를 신고누락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사건진행부상 탈루소득금 중 각 해당연도별로 신고누락한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고, 피고가 재출한 증거자료로만 해당연도별 과세표준을 확정·계산할 수 없으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점은 과세요건사실로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정당한 세액계산을 위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건진행부에 기재된 수임료 소득 중 일부 금액은 누락한 점이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은 위 사건진행부는 변호사인 원고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사무원이 진행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사건진행부의 작성자, 작성 동기,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사건진행부에 수임료로 기재된 모든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각 해당연도별 사건진행부상 탈루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각 해당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소득신고 누락으로 인한 정당한 해당연도별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 정당한 세액 계산 및 주문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및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사실 오인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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