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3 2020가단3745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