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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41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242,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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