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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1. 23:00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마포구 B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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