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계좌를 관리하면서 경리업무를 보는 것을 기화로 위 계좌의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영업장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