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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신홍로265번길 27에 있는 의정부2동 성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23:50경 같은 시 시민로 81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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