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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0:45경 서울 노원구 B 앞 인도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중, 노원구청 C 소속 공무원 D와 E이 관할구청의 노점관리 계획에 따라 화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화단을 피고인의 노점상 부스와 떨어진 곳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씹할 새끼, 씹할 놈들.” 등의 욕을 하며 왼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D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친 후, 이를 제지하던 E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처럼 공무원인 D와 E의 가로개선 및 노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2016 노점 관리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및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해 1년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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