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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6도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2015. 7. 12. 각 특수 재물 손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한 편 항소심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의 당부도 사실심으로서의 피고 사건에 대한 심리판단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 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공소장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면서 양형 부당 항소 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유죄의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도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법령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 감호 법에서 법원에 대하여 치료 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정신 분열증의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 감정 등을 실시하여 검사에게 치료 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 211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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