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7.18 2017도8015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항소 이유의 당부도 사실심으로서의 심리판단 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 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 45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 1 심판결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