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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4843
소멸시효 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57%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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