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대상 임야가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소정의 산지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상 임야에 대하여 산지 전용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2.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및 같은 해
4. 11.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총 4일에 걸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B( 이하 ‘ 피고인 법인’ 이라 한다) 소유의 정읍시 D 임야 및 E 임야 중 약 1,526㎡( 이하 ‘ 이 사건 대상 임야’ 라 한다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산죽을 굴 취하고 표토를 깎아 내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분할 전 정읍시 D 임야 7,772㎡(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동생인 F 명의로 1981. 3. 13.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는데,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01 가단 9159 판결에 따라 2011. 1. 6. 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대 위신청에 따라 G 외 6 인으로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및 피고인 A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후, 다시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