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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536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3. 2. 5.경부터 2014. 1. 20.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8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285,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피고 B은 재력가로 행세하며 매월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마트 사업비 또는 운영비 명목으로 위 285,000,000원을 빌려간 후 이를 갚지 않고 편취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8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285,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2013. 2. 5.경부터 2014. 1. 20.까지 285,000,000원을 빌렸거나, 선택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자신은 돈을 빌리는데 관여하거나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27. 피고 C 명의 농협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나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D 마트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B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 C의 통장으로 위 돈을 송금한 점, ② 당시 피고 C은 피고 B과 부부 사이로, 피고 B이 피고 C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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