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2013. 8. 9. ㈜ C(변경전 상호: ㈜ D,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칭한다)이 설립되었다
[갑 3].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2. 2014. 3. 19. 영천시 E 임야 15269㎡(4,61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과 주식회사 F(대표자 G은 원고 A의 처이다. 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이하 ‘F’라 칭한다)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을 3]. 3. 그리고 같은 날 임고농업협동조합(이하 ‘임고농협’이라 칭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1,000만 원(실채무액 6억 2,100만 원), 채무자 이 사건 법인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을 3, 4]. 4. 이 사건 법인과 F는 2014. 9. 12. J과 사이에, 위 각 법인의 주식을 각 5,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사업 인허가권 전체를 12억 원으로 평가하여 위 각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법인 자산 일체를 J에게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5,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칭한다]. 대금지불 방법(제3조) - 임고농협의 대출이자는 J이 부담하고 법인 양도시 정산한다.
- 타금융권 추가 대출시 발생이자도 위와 동일하다.
- (공장신축) 착공후 기초 및 철골조 공사가 완료하면 금융권에서 지급되는 1차 기성금에서 토지 대금을 지불하고,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2차 기성금에서 토지비 잔금을 우선적으로 지불한다.
특약사항(제11조 제3항) - J이 인수하는 법인은 이 사건 법인과 F이다.
단, 보증서 발급 및 금융대출의 원활한 작업을 위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는 J이 지정한 자로 하고, 주식은 양도인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한다.
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