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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6나32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4. 23.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조립용 PE 보드판 백색 80장, 황색 15장을 물품대금 합계 1,3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황색 보드판 15장, 백색 보드판 80장을 제작하여 2015. 5. 26.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납품 당일 원고 회사의 직원 2명 및 피고 회사의 직원 A은 위와 같이 납품된 보드를 일일이 확인하며 검수하였다. 2) 검수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황색 보드판 전부에 대하여 색상 불량의 하자를, 백색 보드판 중 3장에 검은 점의 하자를 발견하여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황색 보드판 15장, 백색 보드판 3장을 재생산하여 2015. 6월 초경 원고에게 이를 다시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납품된 백색 및 황색 보드판(이하 ‘이 사건 보드판’이라고 한다)을 타오름 주식회사를 통하여 일본에 수출하였다. 라.

타오름 주식회사는 2015. 10.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드판 중 백색 보드판 15장, 황색 보드판 8장에 움푹 패인 증상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견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드판 납품대금으로 2015. 4. 23. 396만원, 2015. 5. 26. 792만원, 2015. 8. 20. 132만원 합계 1,3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보드판 전량이 일본에서 반품처리되었고, 원고는 다른 업체를 통하여 보드판을 새로 제작하여 다시 일본에 납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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