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6. 7. C 토목플랜트 연구팀에 입사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는 직속상관 중에 한 명이었다.
원고는 피고의 강력한 권유로 2017. 6. 14.경부터 피고와 카풀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과정에서 2017.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원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를 강제추행하였고, 2017. 7. 6. 1박 2일로 회사 워크샵을 간 상황에서 원고의 숙소를 찾아와 강제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2017. 7. 셋째 주에는 만취상태로 정신을 잃은 원고를 강제로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D와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혼하겠다고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이는 혼인빙자간음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거나 준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준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9.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혼인빙자간음이란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것이므로 그 때의 기망은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가정할 때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 보아 간음에 응하기로 하는 자기 결정을 할 만한 정도여야 한다.
즉, 기망의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