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7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7 고단 376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AR을 통하여 G, L, N( 이하 ‘G 등’ 이라 한다) 의 금괴무역사업에 투자하였을 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판매 책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① N로부터 이소프로필 벤질 아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받은 것이 아니며, ② G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도 없고, 나 아가 매수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5년,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 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