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2018고단1282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밝힌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펜션 건축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한 적이 전혀 없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H펜션 6동 건축협약서’, ‘H펜션 6동 소개자료’ 등은 피고인이 모르는 자료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앞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위와 같은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