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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092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6. 23:20경 대구 동구 D 소재 E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이 술값을 요구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나는 그냥 간다.”고 말하며 술값 지불을 거부하고, 입 안에 물고 있던 사탕을 바닥에 뱉고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양아치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위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B다. 씨발 놈아.”라며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표지판을 던지려는 행동을 하고 위 H의 양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원증, G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영업을 상당시간 방해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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