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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10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30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는 F에게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G지점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대출금액의 3%를 커미션으로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대출시 9,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의 승낙을 받고, 그 즈음 푸른상호저축은행 G지점 H 이사 등 푸른상호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대출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 푸른상호저축은행의 F에 대한 30억 원 대출 실행 직후 서울 서초구 I빌딩 앞 커피숍에서 F에게 위 9,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여 같은 날 F로부터 푸른상호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사례금 등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F, J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제보자 명의의 푸른상호저축은행 대출계좌 내역, 제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E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푸른상호저축은행 G지점 H 이사와 본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원에게 전달하는 명목에서 F로부터 9,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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