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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1가단216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6. 2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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