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847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17.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