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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515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은 2013. 7. 8. 04:43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C SM52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B의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D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B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7. 8 05:03경 용인시 처인구 F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파출소 경사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8. 04:43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C SM525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오빠는 가만히 있어,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 대신 벌금은 오빠가 내줘.”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A이 조수석 뒷자리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고인이 다시 조수석 뒷자리로 이동함으로써 마치 처음부터 A이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것처럼 행세하고, A은 그 무렵 위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도착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내가 C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 뒤, 같은 날 05:03경 용인시 처인구 F파출소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재차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 제1항과 같이 범인도피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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